반응형

탄핵소추안
<탄핵소추안- 이미지출처 시사in>

탄핵소추의 뜻

 

"탄핵"은 공무원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책임을 묻는 행위이고, "소추"는 법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넘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의 잘못(헌법 위반, 직권남용 등)을 발견했을 때,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해당사건을 넘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탄핵의 핵심요소

목적:
탄핵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재임 중에 직무나 법률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해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범위:
탄핵은 해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소 또는 기소 단계입니다.
공직에서 해임되는 것은 재판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유죄가 결정된 후에만 발생합니다.

탄핵 과정

1. 개시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혐의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탄핵 조항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하원이나 국회 등 입법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2. 조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을 위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절차가 철저하고 공정하도록 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3. 표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입법부는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혐의를 승인하고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탄핵하려면 일반적으로 과반수 투표(또는 특정 기준)가 필요합니다.


4. 재판
재판 단계는 일반적으로 상원, 사법부, 특별 법원 등 별도의 재판부나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의 적법성과 탄핵 사유를 심리합니다.
피고인은 변호권을 가지며, 양측 모두 증거와 주장을 제시합니다.


5. 판결 및 결과
투표를 통해 해당 공무원이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절대다수(예: 3분의 2)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직위 상실
향후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자리를 유지

 

역사상 탄핵 사례

미국:
앤드류 존슨(1868): 재임법 위반으로 탄핵되었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2019 및 2021): 두 번 탄핵되었지만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
박근혜(2016):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인정해 그녀를 해임시켰습니다.

 


탄핵은 책임성을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정의, 여론, 거버넌스의 무결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이는 최고위 관료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반응형